현재 민법상 법정이율 내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5%이다(민법 379조, 397조 1항). 1960년 민법 시행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민사법정이율이 시장의 정상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한 이익이나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한다.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 이하였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2%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민사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손해배상 채권자는 과소 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나 보험사는 부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 민법과 상법의 법정이율이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 볼 때다.
근본적으로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 법정이자율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고정 법정이율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처럼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물론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겠으나 이를 불식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면 된다. 법률에는 고정이율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위임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시키도록 한 법률로 ‘이자제한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도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4할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10년이 넘도록 연 2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 시행 당시 기준금리는 4%였다. 은행의 연체금리도 2011년에 이미 2% 가량 떨어져 현재 17~19% 수준이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의 연체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촉법 상의 연 2할은 이와 같은 경제 여건에 맞지 않다. 패소한 피고의 정당한 상소권을 제한하고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연 10-15%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