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신중히 심의해야

정부는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한 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숙의(熟議)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최종 형태로 탄생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재판법 제55조에 따라 배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사법참여위의 개정안이 이번 정부안에서 일부 변경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참여위가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결한 최종 형태안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사법참여위의 원안과 다른 정부의 제안이므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사법참여위의 원안과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심재판의 대상사건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2. 1. 17. 개정법은 합의부 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법 시행 후 불과 2년 만에 이번 정부안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정부안에 의하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 등 대부분의 선거법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면서도 배심재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나꼼수’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배심재판에서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판부의 배제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되는 문제를 입법으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정부안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배심재판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강행하는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면 배심재판이 오히려 여론재판으로 흘러 피고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심재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피고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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