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지역갈등으로 번진 상고법원안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13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 신설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성명은 “대법원이 현재 추진하는 상고법원 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사실심을 향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고법원 개혁 방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4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상고법원 신설 방안은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변회가 상고법원안에 긍정적인 반면에, 다른 지방변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상고법원은 변론을 하지 않고 전자소송이 일반화된 현재, 사실 상고법원을 어디에 설치하든지 재판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상고법원을 중간 지점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방안 또는 상고법원 본원은 서울에 두고 3개부 정도의 지원을 세종시에 두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성명은 “헌법상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의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앞으로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변호사단체, 법무부, 국회에 대한 설득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상고법원의 합헌성 논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우선 헌법 제101조 제2항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헌법 제110조 제2항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이외의 상고심법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군사법원 사건은 아무리 경미해도 상고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쓸데없는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2조 제2항 단서에서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대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2조 제1항에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목하여, 대안으로 대법원판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고법원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문제이니 굳이 상고법원만 고집할 일은 아니다.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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