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의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법원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는 일원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다.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서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올바른 방안이다. 다만, 정부의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1심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중복관할로 하는 방안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까지나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아울러 관할 일원화와 동시에, 특허법원을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와, 지식재산법원 사건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문제, 지식재산법원 사건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문제 등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소송의 재판관할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국민의 편의와 소송경제 및 재판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는 합리적 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무부와 함께 적시에 정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공정거래소송 3심제를 거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굳이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의원입법으로 3심화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들을 피고로 한 항고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소재지’인 대전지방법원 관할이 되었다. 이에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들 위원회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축적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이나 서울행정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개선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또한, 매립지와 지적공부 누락 토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안정행정부장관이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도 법체계상 잘못된 입법이므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재판관할을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소송관계자의 편의성과 재판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