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싸고 김제시, 부안군 및 군산시 사이에 벌어진 관할 분쟁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이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한 데 불복하여 김제시장과 부안순수가 안정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2010추73)에 관하여 이달 29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되기 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되어 왔는데,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한 관할 분쟁을 헌법재판기관이 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 4. 1.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는 매립지와 지적공부 누락 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안정행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건은 관할 재판기관이 변경된 후 첫 사건이고, 대법원 재판부가 선거소송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 외에 사건의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심인 대법원이 재판부가 사실심 법원이 할 일인 현장검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이다. 사실심리가 필요한 소송사건을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 단심제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잘못된 입법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 자체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피고가 처분청인 안전행정부장관인 이상,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일반행정소송과 동일하게 행정법원이 관할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사실심의 사실심리에 근거한 판단의 위법 여부만 대법원이 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매립지’와 ‘지적공부 누락 토지’ 이외의 영해구역이니 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은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것은 그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것이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고 불복소송은 법원이 관할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을 포함하여 행정 관련 소송의 관할 전반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