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이 오늘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민법은 20세 성년을 19세로 낮추었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와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었으면서도 이에 부수하여 소송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5조 등은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개정 민법 시행 당시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법 민법에 따라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56조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수권 없이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가 수정, 적용된다. 즉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적용 될 것이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의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심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개정 전의 금치산자는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이 모두 없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정한 경우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하여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55조 등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실체법의 제도는 절차법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된다.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