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정치

● <다른 정치>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천시(=하늘이 주는 기회)와 지리(=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와 인화(=민심의 향배)가 맞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번에 야당에 대해 옐로카드성 표로써 던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는 <변화>라고 읽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정치>(=another politics)로 나아가시라.
<대안(代案)과 전망(展望)이 있는 정치>와 <감동의 정치>가 <다른 정치>다.
이게 <새정치>다.

내가 2015년에 낸 졸저 제목이 <새·달·밝·깨>였다.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보다 밝아져야 한다, 좀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달·밝·깨,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해당되지만, 그 중 <새·달·밝> 3개는 지금 심연의 바닥에까지 내려간 야당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하는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국민이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우리가 <행복국가>로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다.
지금은 저성장시대이니, 이제는 국가경영의 목표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에서 <복지확대 및 부와 소득의 재분배>로 중점을 이동할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도 <성장>에서 <안정과 행복>으로 눈길을 더 돌려야 한다.
이 시대 정치는 <교-일-주-건-노>(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 노령화)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고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최고행복책임자>여야 한다.
이제 정치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행복한 나라, 서민행복, 행복국가, 이런 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이 되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 강화 및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정책의 적절한 <균형점>(=중용)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잘 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제는 정치야!>다.
보수야당도, 이제 이 시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의 300명 전사들처럼 필사즉생 각오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옥쇄할 각오로 임해주시라.
그래야 이번에 야당에게 성난 국민들이 다음에는 마음을 준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와신상담!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4-16

조회수11,5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

Date 2023.07.13  by 황정근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Date 2023.06.30  by 황정근

증인의 변호인 -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Date 2023.05.24  by 황정근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Date 2023.05.04  by 황정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1. 입법취지“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사위의 체계·..

Date 2023.04.15  by 황정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Date 2023.03.23  by 황정근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

●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

Date 2023.03.01  by 황정근

기업의 목적, 정치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정치의 목적은 국민 행복.나는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의 꿈을 위하여!

Date 2023.02.12  by 황정근

기재부가 이를 악 물어야 한다 -퍼주기 예산에 대한 반대

또 전국민 난방비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넙쭉 어멈 떡 돌리듯이 퍼주기 추경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로마시대에 일찍이 공짜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소 카토’이다. ‘대 카토’의 증손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비교 영웅전 >에서 영..

Date 2023.02.08  by 황정근

소추위원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

Date 2023.02.08  by 황정근

국가발전전략처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최근 유명해진 곳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나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사다. 근거 법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3년에 <인구대체율>(=현상유지)인 ‘합계출산율 2.1명’이 되었으므로, 그 때 바로 ..

Date 2023.02.04  by 황정근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

Date 2023.01.3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