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영장실질심사 때, 경찰진술과는 배치되고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는 참고인 A의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더니, 영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의 경찰진술을 번복시켰으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다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였더니 심문 과정에서 ‘왜 경찰진술을 확인서로 번복시켰느냐’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1호(죄증 인멸 염려)를 적용하여 기각 결정을 한다.
나중에 A가 법정에 나와서 최초 경찰진술이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하면 다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증거인멸 염려’는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적부심 재판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결론만 적어주니 판례도 없다.
앞으로 적부심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 주어야만 선례가 축적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는 피의자와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이 배치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참고로, 대법원 재판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1996년에 소생이 최초 성안을 하였는데, 아무리 봐도 재판규범으로서는 답이 없다)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ㆍ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