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완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노태악 위원장이 개탄하였듯이, 늘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17대 2월 27일, 제18대 2월 15일, 제19대 2월 27일, 제20대 3월 3 일, 제21대 3월 7일이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될까?
내가 보기에는 연목구어다.
극약처방 하나.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⑦ 국회가 제1항의 기한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정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되면 국회가 반드시 1년 전에는 지역구를 확정할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24조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