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구 확정

●선거구 확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쓴 소리를 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을 가감 없이 했다.
“총선 14개월 전인 올 1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는 총선 1년 전 4월 10일까지 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정치권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현행법상 강제 조항이지만, 법정 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어느 선거구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가 선거 한 달 전에 확정된다는 게 말이 되나. 선거 관리 안정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법정 시한을 지켜달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완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노태악 위원장이 개탄하였듯이, 늘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제17대 2월 27일, 제18대 2월 15일, 제19대 2월 27일, 제20대 3월 3 일, 제21대 3월 7일이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2023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될까?
내가 보기에는 연목구어다.
극약처방 하나.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⑦ 국회가 제1항의 기한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정한다.>
이런 규정이 신설되면 국회가 반드시 1년 전에는 지역구를 확정할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24조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1-31

조회수8,5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경장은 어렵다

창업도 수성도 다 어렵지만 更長이 더 어렵다. 경장은 요즘 말로 하면 개혁ㆍ혁신이 아닐까.

Date 2021.05.06  by 황정근

● 후배나 동료를 배석(동석)시키기

● 후배나 동료를 배석(동석)시키기결재권자 방 앞에는 결재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붐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눈도장 찍으러 결재권자에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이다. 최근 취임한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은 집무실에서 소파와 책상을 없애고 여럿이 둘러 않는 탁자에서 일하면서 결재를 할 때 결재 순서를 기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문제해결의 리더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싫든 좋든 정치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는 바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말이다.그래서 지도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의 해결사>이자 <미래의 설계사>이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2021. 4. 29.     1. 대법원판결의 요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제1부,..

Date 2021.04.29  by 황정근

●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전국 법원에 촉탁하여 일시에 재검표 검증을 하시라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이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담당한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 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  ..

Date 2020.05.13  by 황정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야당이 새 지도자를 발굴하여 2년 후 대선에 내보내는 일은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4연패 이후 대선후보가 이번처럼 중요해진 적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기(失機)하지 않고, 국민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인물, <깜짝 놀랄 만한 대담한 인물>을 발굴해 내야 한다. .....

Date 2020.05.06  by 황정근

●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 부산광역시장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어서야    -올 10월 보궐선거 추진 방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그 사유 확정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같은조 제2항 제1호). 그러니 2020년 4월 23일 사임하여 공석인 ..

Date 2020.04.24  by 황정근

●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 <장관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시라-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국한해야180석 슈퍼여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내가 지난번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들었고, 그 다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들고 싶다....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한가.인사청문회가 두려워서 인사를 제때제때 하지 못하..

Date 2020.04.20  by 황정근

● 다른 정치

● <다른 정치>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천시(=하늘이 주는 기회)와 지리(=직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와 인화(=민심의 향배)가 맞지 않으면 지는 것이다.국민들이 이번에 야당에 대해 옐로카드성 표로써 던진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나는 <변화>라고 읽는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이제 미..

Date 2020.04.16  by 황정근

●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가

●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가- 투표장에 가지 않고서는 조그마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지난 총선 투표율을 보면 심각하다.  2012년 19대 54.2%, 2016년 20대 58%밖에 안 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60.2%.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반대로 해외여행을 못 가니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투표장에 나가..

Date 2020.04.03  by 황정근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개칭하려면 검찰청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전에 육해..

Date 2020.04.02  by 황정근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ㅡ `지난 3년, 잘한 게 뭐냐`영어 election은 엘리트와 어원이 같아서, 선거는 원론적으로는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절차다.그러나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집권자(guardians)를 매의 눈으로 감시(guard)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그와 그들이 한 일의 성과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기회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 ..

Date 2020.04.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