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탄핵 소추위원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2차 변론기일에도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출석하면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이 되면 바로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기각 결정을 빨리 받는 방안이 있다.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최대한 빨리 헌재에 접수시키고,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피청구인(국무위원 이상민) 및 그 대리인만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변론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증거가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서증밖에 없다.(2023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