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방안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북핵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상응조치(correspondent measure)’를 갖춰야 한다.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딱 맞는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북핵의 고도화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자, 자체 핵개발론, 핵 공유론, 미국 핵무기 재배치론 등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핵우산 제공을 비롯한 확장억제의 지속’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법제화에 대응하는 상응조치는 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제도화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통한 법제화이다.
한미는 이미 197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차 회의에서 ‘핵우산 제공(nuclear umbrella provision)’을 공식 외교문서인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 대한민국이 적의 핵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진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핵우산을 공약한 국가는 NATO 회원국, 일본, 한국뿐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한미는 12월 38차 SCM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문화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한미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6월 정상회담 공동발표문(=‘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12월 41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대해 ‘핵우산 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된다.
“제3조의2
제2조 및 제3조의 수단과 조치에는 미합중국의 핵우산을 비롯하여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의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를 포함한다.”
아니면, 가능한지는 잘 모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의정서(부속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하면 어떨까?
미국이 동의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원치 않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냈는데, 조약 개정은 그것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 1954. 11. 18.] [미국, 제34호, 1954. 11. 18. 제정]
本 條約의 當事國은,
모든 國民과 모든 政府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저 하는 希望을 再確認하며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 當事國中 어느 1國이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 潛在的 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對하여 自身을 防衛하고저 하는 共通의 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 더욱 包括的이고 效果的인 地域的 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고저 集團的 防衛를 爲한 努力을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第1條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國際的 紛爭이라도 國際的 平和와 安全과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의 目的이나 當事國이 國際聯合에 對하여 負擔한 義務에 背馳되는 方法으로 武力으로 威脅하거나 武力을 行使함을 삼가할 것을 約束한다.
第2條
當事國中 어느 1國의 政治的 獨立 또는 安全이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擊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 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 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 共同으로나 自助와 相互援助에 依하여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爲한 適切한 手段을 持續하며 强化시킬 것이며 本 條約을 履行하고 그 目的을 推進할 適切한 措置를 協議와 合議下에 取할 것이다.
第3條
各 當事國은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있는 領土와 各 當事國이 他 當事國의 行政 支配下에 合法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 領土에 있어서 他 當事國에 對한 太平洋 地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擊을 自國의 平和와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한 危險에 對處하기 爲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第4條
相互的 合意에 依하여 美合衆國의 陸軍海軍과 空軍을 大韓民國의 領土內와 그 附近에 配備하는 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 許與하고 美合衆國은 이를 受諾한다.
第5條
本 條約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에 依하여 各自의 憲法上의 手續에 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 批准書가 兩國에 依하여 「와싱톤」에서 交換되었을 때에 效力을 發生한다.
第6條
本 條約은 無期限으로 有效하다. 어느 當事國이든지 他 當事國에 通告한 後 1年後에 本 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의 證據로서 下記全權委員은 本 條約에 署名한다.
本 條約은 1953年 10月 1日에 「와싱톤」에서 韓國文과 英文으로 두벌로 作成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