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직회부의 법리


1. 입법취지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아목).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는 제2대 국회에서 도입되었다.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제·개정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안에 대한 체계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되므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86조 제5).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으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내용 또한 체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직회부 제도


그런데 법사위가 이유 없이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간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86조 제3). 이것이 본회의 직회부 제도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률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헌법재판소 2023헌라2)는 바로 이 쟁점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결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건이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 국회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부의·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86조 제4).


3. 방송3법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2. 11. 29.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각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제청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찬성으로 단독 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2022. 12. 1.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안건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22. 12. 1. 과방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위원 1인의 찬성(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윤두현 위원은 퇴장)으로 조정안이 위 소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되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2. 12. 2.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법사위는 2023. 1. 16.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23. 2. 22.자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등 심사를 계속하던 중인데, 과방위는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1.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2. 12. 28.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사위에서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채 60일이 경과하였었다.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를 통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며, 대개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방송3법 외에도 법사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60일 이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률안이 대다수이다.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이 지난 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60일 기간 경과의 이유를 따지지도 않은 채, 현재 심사 중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형해화할 것이고, 국회법 제86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몰각될 것이다. (2023년 4월 15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4-15

조회수7,2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

● 국민을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동행정부》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

Date 2021.07.30  by 황정근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

●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   - 으뜸국가, 동행정부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그럼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

Date 2021.07.27  by 황정근

● 배임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ㅡ일본처럼 목적범으로 바꾸..

김동연,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나로서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최근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

Date 2021.07.24  by 황정근

● 대법원 판결이유 기재 방식에 이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의 한계와 판단 방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해석 및 적용,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 특..

Date 2021.07.24  by 황정근

●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액이 ..

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Date 2021.07.24  by 황정근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정치지도자의 말과 글  최근 모씨가 김대중도서관에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선>은 <지평>을, <성찰>은 <통찰>을 잘못 쓴 것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신언서판이라 했으니 글씨까지 멋지게 ..

Date 2021.06.22  by 황정근

● 탄핵의 강

● 탄핵의 강당년 36세의 당찬 청년정치인이 원내 제2당의 당대표로 당당히 당선되는 과정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시작)의 대선경선에서는 더더욱 흥미진진한 당대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현재 당내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이고 당외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Date 2021.06.12  by 황정근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이번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러나기 직전에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헌법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제도의 취지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하..

Date 2021.05.10  by 황정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 “불가능하네, 카토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떠난 ‘이남자’를 잡겠다고 공약이 벌써 난무한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1억원 적립금 통장’ 등등. 나는 이런 식의 이해유도(利害誘導)성 공약이 실로 우려스럽다.   이런 걸 좋아하는 백성들의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 결사반대했던 영웅이 바로 로마의 젊은 재무관 ..

Date 2021.05.06  by 황정근

모리배

모리배(謀利輩),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 무리를 말한다.모리배가 넘쳐나고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미래가 없다.특히 통치권력을 가진 무리가 모리배가 되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절제와 관용이 없으면 모리배가 된다.

Date 2021.05.06  by 황정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 負의 소득세 vs 기본소득<負의 소득세>는 예컨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니, 결국 <저소득층 기본소득> 이군요.용어가 너무 어려우니 잘 다듬어야겠어요.전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다.어느 경제학자는 <안심소득>이라 했다.노동경제학자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2016년 비슷한 개념의 <안심소득제>를..

Date 2021.05.0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