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인의 변호인 -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증인신문 때 증인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증인신문에 참여·동석하겠다고 신청하였다. 피해자가 아닌 대향범 관계의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변론이 분리되었고, 증인신문이 시작될 무렵, 변론이 함께 열려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출석하고 있었던 그 증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심신 상태에 비추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증인 옆에 동석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 하다가 검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검사는 법령상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이란 피고인의 변호인을 의미하고, ‘증인의 변호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합의부원과 잠시 합의를 한 끝에 증인의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권은 피해자에 한하여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증인 바로 옆에 동석할 수는 없고, 다만 방청석으로 내려가지는 말고 변호인석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결정하였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1). 변호사도 신뢰관계인에 포함된다(형사소송규칙 84조의3)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전에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때도 증인의 변호인이 미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증인의 변호인에게도 증인신문 참여권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도 그 역사를 살펴보면 형사소송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수사실무(대검찰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와 대법원판례(2003402)가 먼저 인정하고 나서 2008년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로 입법화되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때도 참고인의 변호인의 참여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증인의 경우도 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증인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증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증인신문에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더라도 그 변호사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당연하여 증인신문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피해자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3항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이제는 실무상 널리 인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에 대해 전향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제도화하였으면 한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한번 시도해보면 그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권보장의 역사다.

(법률신문 2023년 5월 30일자)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5-24

조회수6,4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 하지 않을까?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

Date 2022.02.26  by 황정근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 그 고리를 끊을 방..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Date 2022.02.22  by 황정근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

Date 2021.12.29  by 황정근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Date 2021.12.06  by 황정근

소투 (SOTU)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Date 2021.11.30  by 황정근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Date 2021.10.26  by 황정근

분수령이 되는 선거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Date 2021.10.25  by 황정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ㅡ<교육받지 않은 마음>(The Unschooled Minds)을 이겨내는 것`교육받지 않은 마음`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사용한 말이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요약하면 이렇다.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의 의견 즉..

Date 2021.10.20  by 황정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Date 2021.08.31  by 황정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무엇인가? -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 조항현재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법원이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

Date 2021.08.24  by 황정근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 ‘개프(gaffe) 지수’를 낮추는 방법- <나의 입장, 나의 가치, 나의 우선순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공직선거 후보의 무지(無知), 부주의, 모호성, 둔함(=감수성 부족), 악의, 천박함, 거짓, 위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저 통념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공격의 빌미를 주는 서툰 표현을 언론에서 일컫는 말이 ‘개프’다. 정치 초보 대선후보의 답..

Date 2021.08.12  by 황정근

주 52시간제의 해법

● 주 52시간제의 해법 - 캘리포니아주의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 제도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5~49인 기업체에도 2021년 7월부터 일률적으로 시행되었다.   인간만사에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주 102시간을 언급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다. 최근 홍준표 의..

Date 2021.08.07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