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로서 헌법상 행정부(4장 제2)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 즉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라인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의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한다.

특혜채용을 감행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되, 그 제3항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헌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유사하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관위사무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그 업무가 고유의 입법·사법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무처에서 인사·채용·예산·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응당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자체 감찰에 일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의 행정 기능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감사원법에서 예외로 규정해야만 비로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따로 둔 취지에 부합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정치관계 3법에 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무처에서 인사·채용·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행정 기능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현재 헌법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이다. 국제연합(UN)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인 1993년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기본준칙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헌법규범에 따라 설치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위상의 독립기관 국가인권위도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기만 하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물론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관위, 국가인권위 및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독립성에 비추어 앞으로 이들 기관의 경우도 자체 직무감찰에 맡기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수긍할 만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6-30

조회수6,7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최근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없이도 그냥 어디로든 이전하면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규정을 굳이 ..

Date 2021.08.31  by 황정근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ㅡ<교육받지 않은 마음>(The Unschooled Minds)을 이겨내는 것`교육받지 않은 마음`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사용한 말이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요약하면 이렇다.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과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세상의 중요한 일에 대해 나름의 의견 즉..

Date 2021.10.20  by 황정근

분수령이 되는 선거

●분수령이 되는 선거  역사에서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있었다. 미국 선거로는 1860년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 스티븐 더글러스, 1932년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 허버트 후버, 1980년의 로널드 레이건 대 지미 카터, 영국 선거로는 1979년의 마거릿 대처 대 제임스 갤러핸.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분수령이 될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

Date 2021.10.25  by 황정근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발기한 신당 이름이 <새로운 물결>인데 참신하기는 하다. 내가 전에 정당의 정치구호로 <민생 큰 물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거기서 따왔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 이름에는 <당> <정당>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새로운물결>(약칭 새로운 물결) <..

Date 2021.10.26  by 황정근

소투 (SOTU)

● 소투 (SOTU)미국 국빈 방문시 아주 드물게 주어지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미국에서는 ‘소투’(SOTU, State of the Union)라고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9년 11월 3일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SOTU의 기회를 얻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수십 년 간 독일에 주둔했던 미국인 1,600만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부터 했다. 대단한 디테일이다. 나는 이게 궁금하다. 지난 수십..

Date 2021.11.30  by 황정근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대통령소속 <역사자문위원회>    최근에 나온 김영삼평전 <김영삼 재평가>(오인환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1928-2015)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1954년부터 대통령에서 물러난 1998년까지, 그를 중심으로 두기는 했지만, 파란만장한 한국현대정치사를 거의 객관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당시 다른 주인공 관련 회고록이나 평전도 거의 다 비교 분석했고, 아직 공간되지..

Date 2021.12.06  by 황정근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미성년자 국회의원?-18세 vs 19세  최근 국회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를 18세로 개정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 18세와 일치시킨다고 한다.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3·9 재보선 때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민법의 19세 성년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했는가? 18세 선거권은 1..

Date 2021.12.29  by 황정근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 그 고리를 끊을 방..

●전직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형사처벌-그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미국 역사에서는 전직대통령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대통령도 가급적 그 장점을 부각하여 위인으로 만들어 후세를 가르쳤다. 중국에서도 정적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공최고지도부 상무위원급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국격의 문제이..

Date 2022.02.22  by 황정근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 하지 않을까?

●연말정산 때 이자도 가산해서 환급해야-소득세법을 개정해야    오늘 급여를 지급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우리 법무법인도 연말정산을 해보면 국고(國庫)에서 되돌려주는 금액이 상당하다.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급여 때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때 그 정산금을 돌..

Date 2022.02.26  by 황정근

헌법적 형사소송론

● 헌법적 형사소송론헌법은 인권과 자유에 관한 최고규범이고 형사소송법은 <응용된 헌법>이자 <헌법의 진동계>라고 한다.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서도 <헌법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인권보장의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한다.그러니 형사사법에서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

Date 2022.04.19  by 황정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 -장관 인사청..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가?-장관 인사청문회 폐지론   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헌법에도 없는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가?국회의 인사청문회는 2가지 유형이 있다.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공직후보자 유형이다.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Date 2022.05.06  by 황정근

경찰청의 법적 지위

● 경찰청의 법적 지위경찰청은 <경찰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다.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심의의결기관`(자문기관)으로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이 부(部)로 승격된 것처럼 만약 경찰청을 장관급 <경찰부>로 승격시켜주면, 그것도 정권 하수인이 되는 것이..

Date 2022.06.28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