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로서 헌법상 행정부(4장 제2)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 즉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라인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의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한다.

특혜채용을 감행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되, 그 제3항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헌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유사하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관위사무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그 업무가 고유의 입법·사법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원행정처·사무처에서 인사·채용·예산·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응당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자체 감찰에 일임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그 독립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의 행정 기능은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감사원법에서 예외로 규정해야만 비로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따로 둔 취지에 부합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정치관계 3법에 관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무처에서 인사·채용·시설 등 고유의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아니라 사무처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행정 기능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현재 헌법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도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관이다. 국제연합(UN)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후인 1993년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였다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기본준칙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헌법규범에 따라 설치된 것이나 진배없다. 이러한 위상의 독립기관 국가인권위도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감사원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기만 하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

물론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관위, 국가인권위 및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독립성에 비추어 앞으로 이들 기관의 경우도 자체 직무감찰에 맡기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은 수긍할 만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6-30

조회수5,8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정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설치는 암컷’ 발언은 명백하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응당 징계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신성로마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맞는가. 정당의 당원은 모름지기, ▲소속 정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

Date 2023.11.21  by 황정근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

● 병립형과 연동형-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만약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구 당선자 없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한다. 연동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

Date 2023.11.30  by 황정근

비례 전용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지역구 1석 and 비례 3% 이상 정당’에만 비례 할당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였다. 그 때의 길게 늘어진 투표용지를 기억하는가? 이번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서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으로 ‘3% 이상 득표 정당’(제1호)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제2호)을 규정하고 ..

Date 2023.11.30  by 황정근

병역명문가 제도 개선방안 - 형제별로 따로

  사무실 최변호사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그의 할아버지와 외아들인 그의 아버지 및 외아들인 최변호사 3인이 병역을 필했다. PX, 군골프장 등에서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 나, 나의 아들까지 3인이 병역을 마쳤는데, 병역명문가증을 못 받는다. 내 남동생과 그 아들(조카) 및 내 막내동생도 병역을 필했고, 현재 아버지부터 3대 총 6명..

Date 2023.12.09  by 황정근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

Date 2024.01.02  by 황정근

신정과 구정의 통합

● 설날 ㅡ 신정과 구정의 통합이제는 음력설날 3일 연휴를 양력설날로 통합하여 연말연시 4일 연휴로 변경하면 어떨까?12.30.부터 1.2.까지 내리 쉬고 음력설날은 이제 없애자는 것이다.

Date 2024.01.04  by 황정근

●부가가치세율 차등화 방안-5%ㆍ10%ㆍ15%

  국민의힘의 ‘생필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공약이 세수결손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다. ‘고가사치품 VAT 인상’ 방안을 병행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2023년 10월 18일 페북)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Date 2024.04.05  by 황정근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보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가 맘대로 되는 것도 없기에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대선 승리에 대해 이렇게 코맨트 했다.   “(상명하복의 군인 출신인) 그는 바로 여기에 앉아 이것을 하..

Date 2024.04.05  by 황정근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에게는 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사퇴하여 곧 물러날 한덕수 총리가 함께 일할 것도 아닌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

Date 2024.04.13  by 황정근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계 속의 으뜸국가’다.  둘째, 국정목표를 제대로 상징하는 정부 명칭을 지어야 한다.&..

Date 2024.05.01  by 황정근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ㅡ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https://www.munhwa.com/news/view.html...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헌법 제90조 ..

Date 2024.05.10  by 황정근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Date 2024.07.1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