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문

2023헌라2

최종의견진술

청구인들 대리인 황정근

 

현행 제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법률의 용어도 명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유무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어디까지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지만,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내용도 체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권은 1951년 제2대 국회 때 도입된 이래 70여년 이상 확립된 헌정관행입니다.

법사위에는 헌법과 법률에 조예가 깊은 법조인이나 법률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심사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당해 법률안의 완성도 내지 완결성이 제고됩니다.

법사위에서 법률안의 헌법정합성 검토와 법체계적 문제점 검토를 충실히 하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줄일 수 있고, 헌법재판에까지 비화될 소지를 그만큼 줄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가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소관 상임위의 정책내용에까지 간섭하는 등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난 70여년 헌정사에서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 일종의 입법자문위원회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법사위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절충한 것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 부의요구 제도입니다. 국회법 제85조의2페스트 트렉,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 회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의 경우에는 이유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법사위 심사기간이 최대 90일입니다.

국회법 제86조의 이유 없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물론 국회 안에서 여·야가 원만히 타협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지만, 여소야대 극한대립의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런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야가 서로 입장이 다를 때에는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해결기구가 없기에 부득이 헌법재판소에서 가이드라인이랄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십사 하고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 소정의 이유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하면 무조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요건입니다.

법사위가 회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지만 그 기간 도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법사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때에는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목적과 기능,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입법취지 및 이 제도가 헌법과 국회법을 비롯한 전체 국가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그 동안의 국회 입법과정의 관행,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 경위와 관행, 법사위에서 당해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경과 및 심사 내용, 당해 법률안의 내용과 그 중요성, 당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및 그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 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 소정의 이유 없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 심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아도, 21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KBS이사회는 그 자체로 이상합니다.

원 밴치를 강조하는 최고법원 구성이 대개 9명이나 13명이고, 많아야 15명인데, KBS이사회가 21명으로 구성되면 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21명이나 되는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교섭단체 5,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지역방송 관련 학회 2) 시청자위원회 4, 방송 관련 직능단체 6명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방송 관련 직능단체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만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방송연기자,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 등이 속한 다른 직능단체는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이사 추천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회라는 법률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개정안은 시민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장임명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과정에서 무려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법체계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들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설령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이 사건 방송3법 법률안은 2023. 1. 16.자 법사위 전체회의, 2023. 2. 22.자 법사위 제2소위원회 2023. 4. 19.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사위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 심사를 하는 등 심사를 계속 하는 중이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사위 고유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1소위는 물론이고 다른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제2소위도 늘 그렇게 운영해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회 과방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23. 3. 21.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하였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23. 4. 27.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선포하였는바,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다수 법률안을 보면 여·야 이견으로 60일 이상 동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법률안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면 국회법 제85조의2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법률안에 헌법적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실제로 있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일 때에는 본회의 직회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법사위가 60일간 단 한 차례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3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 하에서 헌법적 쟁점과 법체계상 문제점이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 그 후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입니다.

국회의 다수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분쟁과 갈등을 유도하고 확대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입법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방송3법의 운명도 그런 길을 걸을 것임이 능히 예상됩니다.

이 사건 방송3법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또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선례가 되는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본회의 직회부 기준을 설정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피청구인 과방위원장이 청구인의 법리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07-13

조회수6,4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정치는 허업이다.`(김종필) `정치는 중업이다.`(이한동)... 룰(Rule)을 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업이다.다만 그 룰이 헌법정신에 맞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며, 미래비전을 담고 있을 때 그렇다.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지적 특수성에만 봉사하며, 과거회고적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의..

Date 2020.03.24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영어 Problem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뜻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은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렴’이라고 했다.<코로나19>는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놓인 장애물’ 최고 난이도의 Problem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걸 타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그것을 치워..

Date 2020.02.21  by 황정근

중간평가

● 《중간평가》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먼저, 선거에는 《전망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선거(election)는 엘리트(elite)와 어원이 같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발거용(選拔擧用)’이고, 당선된 정치엘리트는 그래서 선량(選良)이다.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를 뽑으면 된다, 다음, 선거에는 《심판..

Date 2020.02.11  by 황정근

공소장 공개의 법리

●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

Date 2020.02.06  by 황정근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

Date 2020.01.30  by 황정근

● ‘제대로 된’의 길

●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

Date 2020.01.30  by 황정근

● 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Date 2020.01.18  by 황정근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다만 재판장은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맡는다.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메인스피커는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1938생,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나는 변호사로서 그가 명저 <최고..

Date 2020.01.18  by 황정근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개헌 없이 `독립기관` 공수처를 두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제4장 제2절)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Date 2020.01.06  by 황정근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검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ㅡ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라는 것이다.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것이다.대통령과 장관과 총장..

Date 2020.01.06  by 황정근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

●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의 법적 근거?ㅡ 행정지도2019년 12월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借主)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었다.... 나는 법률가로서 늘 궁금하다.그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금융위원회가 전 금..

Date 2019.12.19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