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립형과 연동형
-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만약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구 당선자 없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한다. 연동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만 연동)에 따라 산식이 복잡하여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조문을 보면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얼치기 군소정당이 나오고, 심지어 다수당의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병립형은 정당이 비례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간단하다. 병립형의 산식은 따로 없다. 구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만약 연동형을 유지하면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도 않고 비례후보만 내는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속출할 수 있다.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진정한 연동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를 더 개정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개정하면 된다.
※ 개정안:
공직선거법 제189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