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

● 병립형과 연동형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만약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구 당선자 없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한다. 연동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지난 20204·15 총선 때는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만 연동)에 따라 산식이 복잡하여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조문을 보면 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얼치기 군소정당이 나오고, 심지어 다수당의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병립형은 정당이 비례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간단하다. 병립형의 산식은 따로 없다. 구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9조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만약 연동형을 유지하면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도 않고 비례후보만 내는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속출할 수 있다.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진정한 연동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를 더 개정해야 한다. 지역구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개정하면 된다.


개정안:

 공직선거법 제189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3-11-30

조회수6,1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다만 재판장은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맡는다.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메인스피커는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1938생,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나는 변호사로서 그가 명저 <최고..

Date 2020.01.18  by 황정근

● 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Date 2020.01.18  by 황정근

● ‘제대로 된’의 길

●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

Date 2020.01.30  by 황정근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

Date 2020.01.30  by 황정근

공소장 공개의 법리

●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

Date 2020.02.06  by 황정근

중간평가

● 《중간평가》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먼저, 선거에는 《전망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선거(election)는 엘리트(elite)와 어원이 같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발거용(選拔擧用)’이고, 당선된 정치엘리트는 그래서 선량(選良)이다.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를 뽑으면 된다, 다음, 선거에는 《심판..

Date 2020.02.11  by 황정근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영어 Problem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뜻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은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렴’이라고 했다.<코로나19>는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놓인 장애물’ 최고 난이도의 Problem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걸 타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그것을 치워..

Date 2020.02.21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정치는 허업이다.`(김종필) `정치는 중업이다.`(이한동)... 룰(Rule)을 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업이다.다만 그 룰이 헌법정신에 맞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며, 미래비전을 담고 있을 때 그렇다.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지적 특수성에만 봉사하며, 과거회고적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의..

Date 2020.03.24  by 황정근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ㅡ `지난 3년, 잘한 게 뭐냐`영어 election은 엘리트와 어원이 같아서, 선거는 원론적으로는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절차다.그러나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집권자(guardians)를 매의 눈으로 감시(guard)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그와 그들이 한 일의 성과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기회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 ..

Date 2020.04.02  by 황정근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개칭하려면 검찰청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전에 육해..

Date 2020.04.02  by 황정근

●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가

● 우리는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가- 투표장에 가지 않고서는 조그마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지난 총선 투표율을 보면 심각하다.  2012년 19대 54.2%, 2016년 20대 58%밖에 안 된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60.2%.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반대로 해외여행을 못 가니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투표장에 나가..

Date 2020.04.03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