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제50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행사 정지 여부를 가처분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당연 정지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탄핵의결로 인한 권한행사 정지를 피하기 위한 사직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례가 드문 규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헌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선진법치국가 헌법에는 없다

  독일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대통령과 법관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권한행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재판관탄핵법에 탄핵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으로 재판관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반한다. 요즘처럼 국회 다수당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극단적으로 탄핵사유가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다수당이 탄핵을 남용하여 오로지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무고(誣告) 탄핵을 한 경우또는 국회의 탄핵의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 자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할 수는 없을까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30여년 동안 계속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는 부정설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2005. 5. 26. 선고 2005헌바28 결정, 2018. 5. 31. 선고 2013헌바22·2015헌바147(병합) 결정은 헌법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은 2000헌바38 사건에서 하경철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유일했다

  헌법 조문 하나 잘못 만드니 지금과 같은 일이 생겼다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헌법 제65조 제3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명하면 된다

  대통령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해보면 어떨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7-10

조회수4,1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대법원 재판의 전문화 방안

● 대법원의 민사부와 형사부 최다은 판사는 법률신문 칼럼 <형사재판의 매력>에서,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표현했다.왜 형사보다 민사 법리가 정교해졌을까?그동안 대법원이 민사 사건은 정교하게 판단하고 판례를 많이 남기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리 발전에 비교적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무..

Date 2019.12.02  by 황정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추운 겨울, 외투를 입고 완전무장한 채 지하철을 타면 난방이 너무 잘 돼 덥다.인산인해 상황에서 외투를 벗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제에 약난방칸 또는 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약냉방칸은 서울지하철의 자랑 아니던가.또하나의 히트상품,약난방칸!무난방칸!

Date 2019.11.26  by 황정근

●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

●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1997년 김영삼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야당(새정치국민회의)는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다수당 여당(신한국당)이 혼자 통과시켜보라는 것이었다. 신한국당은 단독처리를 포기했다.“왜 우리만 혼자 욕을 먹느냐?”전운이 감도는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을 앞에 두고,이제 "대타협(Great Compromise)" 방안을 찾으시라

Date 2019.11.25  by 황정근

● "계도기간"

● `계도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서 무조건 시행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한다.그런데 그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그동안은 처벌을 유예한다고 하는데,형사처벌은 사법당국의 몫일진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형사처벌이 유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이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누가 형사고발..

Date 2019.11.19  by 황정근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2호에 나오는 표현이다.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는 올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처리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Date 2019.11.01  by 황정근

●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오늘 동아일보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칼럼,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라>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http://news.donga.com/3/all/20190611/95927370/1   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들어 있는 칼럼을 좋아한다.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지 하는 생각 말이다.그렇다.저출산 문..

Date 2019.06.11  by 황정근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가까이에

● 금지규정 따로, 처벌규정 따로   범죄는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대별된다.행정범은 대개 금지·제한규정을 먼저 규정한 다음 나중에 처벌규정을 따로 둔다. 예컨대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 규정이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그런데 이 금지규정 위반..

Date 2019.06.06  by 황정근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몇 가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

Date 2019.05.24  by 황정근

●국회의원 300명 넘어도 되는가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라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에 의하면 지역구 253석이다.헌법이 ‘200명 ..

Date 2019.05.15  by 황정근

● 낙태죄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

● 낙태죄-‘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는 소식이다.2012년에는 재판관 4 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불과 7년 후인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이 대립한다.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

Date 2019.02.18  by 황정근

● 고향세 -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 고향세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이른바 고향세는 수도권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또는 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일본은 2008년에 이미 도입했다.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출신 홍재형 국회의..

Date 2019.02.16  by 황정근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가-이제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개정하자 토지·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그러니 정부가 조세부담의 공평,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더 징수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 된다....이것이 과연 조세..

Date 2019.01.2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