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유예 방안
-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가 경제사정과 증시안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부칙을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만약 이번에 3년 유예로 못을 박으면 3년 후 또 유예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를 도입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중 “···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음에 단서로 “다만 경제여건의 추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면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찬반 논란을 이런 식의 부칙 조문으로 타협한 바 있다. 하나만 더. 만약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플랜P도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나는 올 12월 31일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격적으로 시행 유예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후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승인안을 쉽게 부결시킬 수는 없으리라 본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정부·여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방안을 미리 공표해두면 국회가 연말까지 유예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024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