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회규칙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다(이하 “특별검사규칙”). 현행 특별검사규칙 제2조 제2항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제4조 제7항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그 임명·위촉 후의 직무 수행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애당초의 임명·위촉이라는 구성 과정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대원칙인 점에 비추어볼 때, 특별검사규칙 제2조 제2항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칙 개정안은 제2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규칙은 국회가 헌법 제64조 제1항의 규칙제정권에 의하여 제정한 법규명령이고(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2000헌마325 결정,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16 판결), 상위법에 위반된 ‘하자 있는 법규명령’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판결), 특별검사규칙 개정안의 제2조 제2항 단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조항은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다.
나는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은 물론이고, 특별검사법 제4조 제4항 제4호 및 제4조 제7항에 저촉된다고 생각한다.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추천권이 배제된 교섭단체’가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마3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