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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共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공화(共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때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6가지에 나오는 헌법과 법률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5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방부장관·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제6항).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제1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제5항).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인데, 왜 국회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며, 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관여하게 한 것일까?
그 속에 녹아 있는 헌법정신은 바로 권력의 분산, ‘견제와 균형’이다. 이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제1항)이라고 할 때의 그 공화 말이다.
한자 공(共)은 두 사람이 손을 합쳐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는 2명의 콘술(통령)을 두었다. 공화정신의 핵심은 바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할 때의 실수를 줄이고 서로 견제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혹시 생길 수 있는 독단을 막기 위한 놀라운 지혜다.
입법·사법·행정 3권을 분립시키고,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총리·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정의 중심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president)일 뿐이다. 우리 모두 이번 12·3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공화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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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12-27

조회수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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