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대한 단상

국민은 역시 위대하다, 무섭다 :

-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민란 수준의 절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기권과 투표로 표출

- 국회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국민은 역시 현명한 선택과 심판을 했다.

- 국민의 삶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는 국가의 핏줄이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국회는 중요한 기구다.

 

20년 만의 3당 정립(鼎立) : ‘스윙 보터3당의 탄생

- 수도권 의석 122, 선거구 2:1로 인한 수도권의 과대대표 및 지역대표성 약화

-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은 과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정당의 등장 = 정립(鼎立), 황금비율로 국민의 선택이 신기하기만 하다.

- 국민의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5:4 보혁 구도 속의 스윙 보터와 같은, 양당의 균형추 역할 가능 : 캐스팅 보트 + 스윙 보터

- 어느 당에도 과반을 주지 않는 독일의 경우, 연합정치가 아니면 통치불능

- 정책연대 또는 권력구조 개헌을 고리로 한 한국형 생산적 연합정치(연정)의 가능성 열려

-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막중해졌다. 잘못하면 대선 때 역풍 분다

- 헌법재판소가 5월 내에 국회선진화법 위헌 선고 가능성, 그 귀추가 주목된다.

- ‘1987년헌법시행 30년이 되는 2017년 대선 전 개헌의 가능성 열려

 

공천 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 심각 : ‘감동의 정치에 대한 목마름을 외면한 대가

- 당내 민주화 및 공천의 조기화 필요 : 전략적 후보 재배치가 안 돼 박진, 조윤선 같은 인재가 국회에 못 들어가는 현상. 인재 충원에도 사실상 실패.

- ‘여론조사 과잉의존은 넌센스이자 정당의 본분을 포기한 것.

- 각 정당의 강세지역의 복수공천 허용을 통한 상향식 정치 위해 선거법 개정 필요 (: 이혜훈과 조윤선).

 

올드 보이들의 퇴조 vs 다선의원의 수 증가

- 국회직 및 당직 쟁탈전

-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실무적인 일은 하지 않고 폼만 잡고 말만 하고 국회의원직을 누리는 원로원 같은 국회는 문제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4-14

조회수10,1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국정정서와 동떨어진 언행

‘설치는 암컷’ 발언은 명백하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응당 징계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신성로마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맞는가. 정당의 당원은 모름지기, ▲소속 정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

Date 2023.11.21  by 황정근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

● 병립형과 연동형-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간단하다-만약 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구 당선자 없는 정당에는 비례대표 배분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한다. 연동형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지난 2020년 4·15 총선 때는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

Date 2023.11.30  by 황정근

비례 전용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 떴다방 정당 난립을 막는 방안- ‘지역구 1석 and 비례 3% 이상 정당’에만 비례 할당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35개였다. 그 때의 길게 늘어진 투표용지를 기억하는가? 이번에는 더 심해질 것이다. 왜?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서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으로 ‘3% 이상 득표 정당’(제1호) or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제2호)을 규정하고 ..

Date 2023.11.30  by 황정근

병역명문가 제도 개선방안 - 형제별로 따로

  사무실 최변호사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그의 할아버지와 외아들인 그의 아버지 및 외아들인 최변호사 3인이 병역을 필했다. PX, 군골프장 등에서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한다. 나는 나의 아버지, 나, 나의 아들까지 3인이 병역을 마쳤는데, 병역명문가증을 못 받는다. 내 남동생과 그 아들(조카) 및 내 막내동생도 병역을 필했고, 현재 아버지부터 3대 총 6명..

Date 2023.12.09  by 황정근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

Date 2024.01.02  by 황정근

신정과 구정의 통합

● 설날 ㅡ 신정과 구정의 통합이제는 음력설날 3일 연휴를 양력설날로 통합하여 연말연시 4일 연휴로 변경하면 어떨까?12.30.부터 1.2.까지 내리 쉬고 음력설날은 이제 없애자는 것이다.

Date 2024.01.04  by 황정근

●부가가치세율 차등화 방안-5%ㆍ10%ㆍ15%

  국민의힘의 ‘생필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공약이 세수결손 문제로 역공을 받고 있다. ‘고가사치품 VAT 인상’ 방안을 병행하면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2023년 10월 18일 페북)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Date 2024.04.05  by 황정근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보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가 맘대로 되는 것도 없기에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대선 승리에 대해 이렇게 코맨트 했다.   “(상명하복의 군인 출신인) 그는 바로 여기에 앉아 이것을 하..

Date 2024.04.05  by 황정근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에게는 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사퇴하여 곧 물러날 한덕수 총리가 함께 일할 것도 아닌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

Date 2024.04.13  by 황정근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계 속의 으뜸국가’다.  둘째, 국정목표를 제대로 상징하는 정부 명칭을 지어야 한다.&..

Date 2024.05.01  by 황정근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ㅡ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https://www.munhwa.com/news/view.html...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헌법 제90조 ..

Date 2024.05.10  by 황정근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Date 2024.07.10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