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몇 가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수처를 둘 수는 있다.

그럼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권에 속하는 검찰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를 둘 수 있을까?

대통령 소속으로 둘 수는 없다.

정부조직법상 급 행정기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은 모두 국무총리 휘하에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의 검찰 기능은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특별검사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찰 기능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몰라도, 통상적·항상적으로 상시(常時)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법무부장관), 나아가 이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문민(文民) 통제 하에 놓여있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그 제3항은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로써 법무부장관 소속의 검찰청 중의 하나로 특별검찰청 개념으로 공수처를 두는 것은 몰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공수처를 두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불가능하다.

차라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검찰 기능을 하는 고위공직자범죄특별검찰청을 두는 것이 맞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데(헌법 8916호에 의하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설 검찰청이 가능하지도 의문이다.

그러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하면 되는가?

지금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안은 공수처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더더욱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 검찰 기능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4장 제2)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헌법상 근거가 없는 독립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공수처를 국가인권원회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이 유엔의 기본준칙에 따른 것으로 연혁과 성격이 전혀 다른 합의제 기관이어서 공수처와 경우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2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행정부 조직 구성원리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국회가 앞으로 정치(精致)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그 출범 후 위헌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고 본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05-24

조회수10,8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Date 2018.08.14  by 황정근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ㅡ"~습니까?"로 고치자 ... 문 :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요.답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왜 묻는 사람(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은 약간 하대하고,피의자나 피고인은 왜 극존칭의 공손체로 대답해야 하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질문도 "~몰랐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Date 2018.08.14  by 황정근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Date 2018.08.08  by 황정근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

Date 2018.08.08  by 황정근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

Date 2018.07.25  by 황정근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

Date 2018.07.24  by 황정근

3,000만원이 ‘소액’인가?

● 3,000만원이 ‘소액’인가?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낙향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여수시법원 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법조인의 일자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견제도 있지만,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1973년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을 간이하게 처리..

Date 2018.07.19  by 황정근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

Date 2018.07.06  by 황정근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Date 2018.07.06  by 황정근

기획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능

<기획재정부의 국가전략 기획 기능>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5511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현행 영문 명칭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에서 외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Strategy’를 뺄 예정이라고 한다. ‘Strategy’ 때문에 외국인에게 ‘국가전략 수립 부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왔다고 한다. 보도가 맞다면 기재부 스스로..

Date 2018.07.03  by 황정근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 개선 방안  민사 판결문은 ‘주문’(主文)과 ‘이유’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여기에 예외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심불) 상고기각 판결 ..

Date 2018.05.11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