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가까이에

금지규정 따로, 처벌규정 따로

 

범죄는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대별된다.

행정범은 대개 금지·제한규정을 먼저 규정한 다음 나중에 처벌규정을 따로 둔다.

예컨대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06(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금지규정 위반하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 처벌규정을 찾아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처벌규정은 어디에 있더라?

이거 찾는 것은 법률가로서도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인데, 국민들은 오죽할까?

한참을 찾아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를 발견해야 처벌 수위를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10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을 만들 때부터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모아서 규정하면 왜 안 될까?

예컨대 이렇게 말이다.

공직선거법 제106(호별방문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1항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판결문에 적는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4, 1으로 간단해진다.

이런 방식이 입법기술상 금기라고 한다면,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서라도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나란히 뜨도록 안내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부장판사 및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 신임 법제처장님, 이런 거 좀 고쳐 주시라.

 

하나만 더.

 

준용규정도 불친절하다.

준용한다고 규정하면 그것을 또 찾아보고 준용에 의해 조문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린다.

에컨대 이렇다.

상법 제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 제2항 준용규정에 따라 제11조 제3항을 찾아보고 제15조 제2항을 [준용에 의한 조문정리] 해보면, 이렇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애당초 준용규정보다 간단하게 반복되더라도 그냥 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컨대 이렇다.

상법 15(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항의 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06-06

조회수11,4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 11월에는 노는 날이 없다?- 공휴일 몇 개를 재조정하자 어린이날-5월 첫째 월요일. 현충일-6월 첫째 월요일. 개천절-10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11월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날씨 좋을 때 3일 연휴를 만들어주면 경제 효과도 대단할 것이다.

Date 2023.10.26  by 황정근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율 차등화 방안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일률적으로 10%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수기(手記) 영수증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카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제는 5%, 10%, 15% 식으로 차둥화할 수 있다. 내가 조세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컨대 서민층과 밀접하게 관련..

Date 2023.10.26  by 황정근

멘토-윌리엄 슈어드

● 멘토 - 윌리엄 슈어드  대통령은 탁월한 멘토를 가까이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중요사안을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역량, 인품, 유능함, 애국심, 겸손을 두루 갖추고 사심 없이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큰형님 같은 멘토 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멘토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이다. 뉴욕 출신 월리엄 슈어드 (..

Date 2023.10.26  by 황정근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 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

● 국회 회의장 팻말, 야유, 고성 금지ㅡ 국회법에 명문화 해야국회 회의장에서 팻말, 고성, 야유 금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결정이다.신사협정으로 그치지 말고, 차제에 국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위반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를 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주례 금지 및 ..

Date 2023.10.26  by 황정근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대법원장권한대행은 대법관 제청을 할 수 있는가(긍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

Date 2023.10.12  by 황정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 - 자문위 구성 방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

Date 2023.10.11  by 황정근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

Date 2023.09.07  by 황정근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Date 2023.09.02  by 황정근

2023헌라3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변론문- 2023년 8월 22일

○ 이미 변론을 종결한 ‘방송3법’ 관련 2023헌라2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합니다만, 이 사건 법률안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파급력은 사실 방송3법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노사문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먼, 거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주 편파적인 입법입니다.○ ..

Date 2023.08.22  by 황정근

포틀래치(potlatch) - 선물의 정치학

포틀래치(potlatch)- 선물의 정치학포틀래치는 ‘식사를 제공한다’, ‘소비한다’는 뜻이다. 북서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에서는 출생,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추장 취임식, 집들이 때 손님들을 초대해 온갖 음식과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그런 의례를 포틀래치라 한다. 인디언 사회에서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 의무였는데, 누가 더 ..

Date 2023.08.09  by 황정근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Date 2023.08.07  by 황정근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직업윤리

● 2023년 7월 26일자 발표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당원권정지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의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과 18일의 SNS 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Date 2023.08.04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