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향
입법재량의 한계

최근 들어 위헌 입법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위헌 논란이 치열한 것은 우리 입법사에 전례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급입법에 의해 굳이 이미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까지 새로운 법질서를 적용하려는 생각은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역사는 길게 보아야 하며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길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의해 형성된 권리관계도 권리 주체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새로운 법질서의 규율대상으로 전환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새로운 가치관에 기초하여 법질서가 변화될 때마다 기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를 변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의 보호가 가져다주는 활력과 번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런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법부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동안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된 시민사회로 발돋움 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가 없는지, 위헌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가급적 위헌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정치(精緻)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경위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금산법 개정 논의가 우리 입법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발전적인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4월 개정 금산법이 시행되었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19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제24조를 위반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를 초과한 20.64%는 즉각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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