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체제와 법치주의
법률이름 간소화 특별법

최근 생성되거나 개변되는 법령의 경우 그 명칭이 법령의 내용 전부를 가급적 반영하려고 하는 정확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민의 편리한 법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과거 토지수용법과 약칭 ‘공특법’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되었으며, 이른바 도산법들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수십 년 동안 익숙해 왔던 산림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니, 법률가들조차 정확한 법명이 헛갈려 법전을 찾는 데 곤혹스러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시대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을 양산하다 보니, 이제는 형사법정에 걸린 개정(開廷) 안내문은 물론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는 형법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오히려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법명을 붙여 쓰던 관행을 바꾸어 띄어쓰기를 하면서 법명마다 꺾음 표시를 하게 되었으니, 종래 민법라고만 할 것도 이제는 ⌜민법⌟으로 표시하게 되어 낭비와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조 실무에서 법령 이름을 기재하거나 인용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수고와 노력 과 비용이 소요된다.
법명은 법조인은 물론이요 국민들이 쉽게 알고, 쉽게 쓰고, 쉽게 기억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짧게 축약하여 정하였으면 한다.
가령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최근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는데 그 연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잘 한 일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을 계량법으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개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한 처사다.
과거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라고 길게 적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법명 간소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명에 ⌜⌟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 낭비이므로, 띄어 쓰지 않아도 되는 법명은 과거처럼 그냥 쓰고, 띄어 써야 할 법령의 경우에는 ‘ ’로 표시하는 것이 전자자판을 사용하는 데 훨씬 편리하므로, 이 점도 개선하였으면 한다.
따라서 법명은 가능한 한 띄어 쓰지 않아도 되도록 축약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너무 자주 법령 이름을 바꾸는 것도 물론 자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령 이름 하나를 붙일 때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가칭 ⌜법명간소화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법률의 이름을 재검토하여, 한꺼번에 편리하고 쉬운 이름을 붙여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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