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012년 1월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의 생중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판의 방영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판의 방영 허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때가 되었다.
현행법상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9조). 이는 재판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위하여 보도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다.
촬영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다만, 방영이 허가된 경우에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후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위 규칙 제5조 제1호).
요즘 시대에는 재판도 국민에게 널리 보도되어야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외부의 비판도 받아야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이 보장된다.
재판 과정의 방영으로 인하여 법관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근거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법정에서의 혼란은 현대적 촬영 장비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 재판의 권위가 더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감소될 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1979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포스트 뉴스위크 사건’부터 TV 방영이 허용되었다. 유명한 오 제이 심슨에 대한 이토 판사의 형사재판은 생중계되었다.
오늘날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가치가 확인된 이상, 재판의 방영에 대해 소극적․제한적인 태도를 취한 현행법령은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법원조직법상으로는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공판이나 변론의 방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공판이나 변론 개시 후의 방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부터 개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국민을 관심을 끄는 중요 쟁점 사건의 모두(冒頭)절차와 판결선고절차에 대한 방영부터 허용하는 것이 옳다.
시범적으로, 대법원 중요재판의 공개변론부터 방영을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의 방영을 허용하고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인터넷 동영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의 TV 방영을 널리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엇보다도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해진 룰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원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교법적․입법론적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여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