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국민참여재판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3년을 지나면서 신청비율, 배제비율, 사건 처리기간, 무죄율, 항소심 파기율,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 배심원의 절차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통로가 마련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 사이의 일치율이 무려 91%에 이른다는 점은 놀라운 성과이다. 양형에 건전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법관에 비해 온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기우임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과 양식이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형사재판의 마당에서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참여재판은 집중심리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가급적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도 참여재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키 포인트(Key Point)이다.
정치학에서는 배심재판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생활의 근간을 뿌리부터 변혁하는 일’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근간을 뿌리부터 변혁’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확고한 형사재판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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