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재판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별표상의 일정액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변호사보수액에 근접하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물어주는 것이야말로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고, 이러한 원칙이 견지되어야 남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송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호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의 정확성도 이제는 담보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장차 변호사강제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는 법원이 재량감액 규정을 활용하여 감액하면 된다.
실제 보수를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장조사를 통하여 현실에 맞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한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마땅히 참고할 만한 보수기준이 없는데, 대법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보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규칙이 변호사보수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자기가 내야 하는 변호사보수가 얼마 정도이고 얼마만큼 패소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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