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절차에서 관계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사실은 종래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주로 재판과 수사절차 등 사법절차에 그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절차에까지 눈을 돌리지 못한 사이에 그 동안 당사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2011년에 금융감독원이 검사메뉴얼을 개정하여 ‘감사과정에서 문답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감시인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관련하여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변호사는 원래 모든 ‘일반법률사무’를 직무범위로 하고 있는 점(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가 아니면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에 대해 당사자를 유상으로 대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라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조사․검사․감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거나 문답을 행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가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여 부당한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시 변호사의 참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검사․감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 등 관련 법률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내실화 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행정부의 준사법절차는 물론이고 행정절차의 모든 과정과 영역에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조력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검사․조사․감사기관의 검사․조사․감사절차(관계인에 대한 문답이나 자료제출 절차)에 변호사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절차참여는 조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겠지만, 나아가 올바른 실무관행이 축적되면 당사자의 절차만족도가 향상됨으로써, 궁극에는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