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8대 국회는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변호사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 개정안 제27조는 변호사수임료 상한을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이 상한을 위반하면 징계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였음은 물론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선진법치국가에서 그와 같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제정된 대한변협의 구 변호사보수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위헌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변호사보수의 상한을 법으로 규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새로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건이나 분쟁의 규모 내지 법률서비스의 내용은 예전과 같지 않게 갈수록 복잡화․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보수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둔다면 대규모 사건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주체는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에 진출할 영미계 로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제 보수(time charge)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국내 법률시장에서도 법무법인들이 대형화․전문화되면서 대규모 사건의 경우 이미 시간제 보수 방식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서 상한제를 두면, 국가가 보수규정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당 보수액의 상한을 둔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유사한 다른 전문자격사나 컨설턴트 등의 경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보수 상한을 두더라도, 어떤 사건에서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함께 협동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각자에 대해 보수 상한을 적용할 것인지, 여러 명을 합쳐서 상한을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개정안은 법률시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법률서비스의 수준과 규모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전형적이고 간단한 소송사건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제한을 통하여 이른바 전관예우와 과대수임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미봉책이다.
변호사의 과다보수 문제는 민사상 분쟁이 생기면 이미 법원이 신의칙을 통하여 적절히 통제하고 있고, 전관예우라는 것도 보수상한을 둔다 하여 해결될 일도 아니다.
변호사보수 상한제 입법 시도에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