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의 선진화
변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 보호시설 등에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동아일보와 손잡고 벌이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1:1 결연 후원사업’에 대하여 언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였다.
위 운동을 통한 나눔 바이러스가 법조계 밖까지 널리 번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기부운동은 뜻 깊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운동’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09년만 해도 변호사 1,083명이 매달 일정금액을 기탁하여 저소득층 자녀 1,353명에게 후원금 5억 3,830여만원이 전달됐다.
특히 김앤장 167명, 태평양 112명, 세종 85명 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집단적인 참여가 두드러져,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흔히 변호사를 탈세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속에 포함시켜 유리알 봉투의 월급쟁이들과 늘상 비교해 버리는 서글픈 현실에서, 위와 같은 운동은 국민들에게 법조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에 족한, 청아한 풍경소리와도 같은 사례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러한 훈훈한 미담은 각박한 우리 사회에 더욱 따뜻하게 널리 퍼져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변호사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단체를 통한 구호 활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변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변호사의 기본책무를, 다른 변호사들 수천 명을 대신하여 실천한 모든 국선변호인 및 국선대리인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
앞으로도 변호사회가 더욱 앞장서서 국선변호인 및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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