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52년 8월에 공식 출범한 지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창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 있던 최빈국이었고 변호사 수도 3자리에 그쳤으나,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변협 회원도 거의 15,0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환갑을 맞이하면서 변협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수임여건의 악화, 법률시장 개방과 외국로펌과의 경쟁 격화, 국민의 불신 심화 등 내·외부 법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변협 신영무 협회장은 변협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변협이 나아갈 새로운 길로, 공익인권분야에 헌신하는 길, 법치주의를 확산시키고 직역을 확대하는 길, 국제화·세계화를 통해 국제법조사회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길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제 변협은 법조의 중요한 축으로서, 관련 당국과 힘을 합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아 몇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변협 내지 변호사의 존재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협 출범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60년을 내다보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너끈히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직업군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변호사 상(像)을 바꿔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사회봉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필수적 생존전략이 되는 시대이다.
법률가단체도 법률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나서 ‘공동체공헌’ 내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적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자자체 세금낭비 조사특위 구성, 각종 재단 설립, 공익법무법인 도입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
변협은 공급과잉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변호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등 법률가가 필요한 분야에 변호사를 대거 진출시키는 것이야말로 ‘법의 지배’ 이념을 확산·삼투(滲透)시키는 지름길이다.
통일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법률가 수요에 대비한 연수와 준비도 강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변협은 해외시장 개척과 법조인력의 해외진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한국법조의 세계화야말로 한국법조의 마지막 승부처이자 생존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