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선거부정방지법" (200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학상 공직선거법 즉 선거절차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부패방지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선거부정방지’라는 말을 법률 이름에 굳이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선거법은 단순히 공직선거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질병이자 망국병인 선거부정․선거부패를 근원적으..
[칼럼] 고향투표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
[칼럼] 선거구 '지역대표성' 살리는 법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
[칼럼]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칼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액을 공개하자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선거법 판례헤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
[선거법]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종섭 행자부장관 건배사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
충북교육감 사건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53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
선거전략에 대한 과신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의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355면.
글쓰기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Copyright (c) 2015 lawyerhwang.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