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기소하고 재판해온 것이 실무였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도 그렇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대상판결은, 첫째,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그 일시와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경력'과 '행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경력 및 행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공표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임과 동시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경력과 행위는 사전상 같은 개념일 수 없으므로 어느 사항이 '경력'에 관한 것이고, 어느 사항이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경력 및 행위"나 "경력 또는 행위" 하는 식으로 기소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서는 곤란하다. 그런 것에 대해 대상판결이 설령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상판결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치적은 '행위'가 아니라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원심은 양자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蹟)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이나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종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력'을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는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과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학력'이라고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본죄의 경력이란 바로 '이력(履歷)'을 말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 않을까. 흔히 이력서의 학력·경력 난에 적는 바로 그 경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실무에서 '경력'에 관한 사항은 선거공보의 2면에 학력, 전과, 재산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3면 이하에 기재하는 '업적'은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은 심지어 '전과'도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벗어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업적, 치적, 전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07

조회수2,1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개념 정리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

Date 2018.07.15  by 황정근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

Date 2018.07.06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

Date 2018.05.28  by 황정근

금품 무상대여에서 추징액은 금융이익 상당액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판시사항】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

Date 2018.05.22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호 위반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

Date 2018.05.22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

Date 2017.03.27  by 관리자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항소심 첫 무죄 -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강승수 구미시의원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Date 2016.12.02  by 황정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애서 허위사실

Date 2016.11.0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Date 2016.08.31  by 황정근

[선거법]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새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

Date 2016.08.27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