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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선거법]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41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1015(공직선거법 제24조 제1)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315(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

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2019415(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개월 전(17227, 18215, 19227, 2033)에야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악습이 반복되었다.

현역 기득권의 견고한 암묵적 카르텔 탓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은 원래 선거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것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회가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122)이 엄연히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자주 어기자 국회법에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좋은 예다.

선거구의 경우 국회가 법정시한까지 선거구 입법을 하지 못하면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면 된다.

 

20대 총선에서 처음 독립한 선거구획정위는 의결정족수가 2/3로 정해져 있어 여·야 추천위원 각 4인이 대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과반수 의결로 선거구획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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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7-06

조회수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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