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판례해설]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1),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4)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비하여 금전 등의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일러서 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시를 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단체나 직장 등에서의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평석

 

이 사건은,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원 A에게 다른 특정의 조합원 11명에게 각 10만원씩 합계 110만원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10만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제공을 지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중간전달자 A가 실제로 조합원 11명에게 전달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금전 제공 지시 죄로 기소된 것이다. 검사는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의 금전 제공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공모자 사이의 금전 교부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에서 금전 제공 지시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은 선거인 매수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예비 내지 미수행위에 그친 사건으로서,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금전 제공 지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조직·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하관계나 엄격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금전 제공 지시죄에서 지시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해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시사항을 담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가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라고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 후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정의관념이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선거인 매수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예비 내지 미수행위도 처벌하는 등으로 법률을 개정·보완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조합원 A에게 무슨 지시를 할 만한,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조직·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 등에 경도되어 형사재판에게 금기시해야 할 유추 내지 확장 해석을 통해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의 제공 지시 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지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하라고 특정행위를 시키는 것이다. 지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126 결정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시란 매수행위를 하도록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휘감독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공직선거법벌칙해설(2016), ‘지시하는 자와 지시 받는 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시받는 자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까지 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 소정의 지시란 상하관계가 분명한 단체나 직장 내에서의 지휘·감독관계에 터잡아 선거인에게 금전의 제공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선거인에게 금전의 제공을 하도록 부탁·의뢰·위탁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판지에 반대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7

조회수2,2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Date 2020.06.16  by 황정근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Date 2020.03.07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Date 2020.02.11  by 관리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Date 2020.02.07  by 황정근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Date 2020.02.04  by 황정근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Date 2020.01.09  by 황정근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Date 2019.12.30  by 황정근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Date 2019.12.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