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
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개월 전(17대 2월 27일, 18대 2월 15일, 19대 2월 27일, 20대 3월 3일)에야 가까스로 선거구를 획정했던 악습이 반복되었다.
현역 기득권의 견고한 암묵적 카르텔 탓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은 원래 선거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이것을 꼭 지키기 바란다.
국회가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상정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이 엄연히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자주 어기자 국회법에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은 좋은 예다.
선거구의 경우 국회가 법정시한까지 선거구 입법을 하지 못하면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면 된다.
제20대 총선에서 처음 독립한 선거구획정위는 의결정족수가 2/3로 정해져 있어 여·야 추천위원 각 4인이 대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과반수 의결로 선거구획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