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체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전체 재산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신적·사실상 내지 비재산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의나 기회 내지 특혜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 채무의 보증, 단골 거래처의 양도, 금전대차의 알선이나 주선, 변호사 선임비의 대납, 영화의 상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는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검토해보면 명확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2조 제3호 가목에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란법은 재산적 이익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유체물 형태의 재물뿐만 아니라, 양복티켓, 해외여행권, 숙박권, 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고 관리 가능한 이익 등 무체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0 판결은,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식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여 그 회사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익이란 사람의 욕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말하고, 이익에는 금전, 물품에 준하는 재산적 이익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기대감을 얻는 것과 같은 편의, 특혜, 기회 제공과 같은 비재산적, 사실적 이익)이 있다.

{홍성칠, 청탁금지법해설, 201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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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7-20

조회수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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