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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자유와 선거운동

어느 대학 시간강사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 보조자료로 특정 대통령후보에 비판적인 신문 칼럼 여러 개를 학생들 60여명에게 나눠주고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일까?
먼저 법조문을 보면,

...

첫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여서는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둘째,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셋째,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제1심 및 항소심은 벌금 100만원(대구고등법원 2014. 3. 12. 선고 2013노6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269 판결).

대법원은 고민고민 끝에 4년이 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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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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