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유도(利害誘導) 예산?
‘이해유도’라는 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나온다.
이해유도 또는 이해관계유도란 선거의 투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고 그 중 60조원은 나라빚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용 ‘이해유도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다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