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1250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9471 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갑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을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을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을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시킨 바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H구민 여러분! G 의원을 H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GF구청장 경선을 위한 공천심사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G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직 2년여가 남아 있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현직 국회의원인 G의 소속 정당 내 활동 내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선거에서 G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지역신문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당 내의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던 점, 전직 F구청장으로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E정당 F구청장 예비후보였던 피고인이 차기 서울시 H구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G과 경쟁 후보자 관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G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G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369 판결).

위 각 판결들의 법리를 정리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i)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낙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 상대방의 소속 정당 내 활동 내지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조하는 발언인지의 여부, ii) 공표의 내용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선거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특정되는지 여부, iii) 피고인의 당시 상황, iv) 피고인과 상대방이 경쟁 후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10

조회수1,6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방송토론회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지사 사건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는 무엇일까1.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1) 기존 대법원판례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공표된..

Date 2020.06.16  by 황정근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 선거 40일 전의 선거구 획정 2020년 3월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 고향 예천의 선거구는 <영주-문경-예천>에서 <안동-예천>으로 변경되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예천에 중간에 걸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 내용은 합리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나 <상주-문경> 선..

Date 2020.03.07  by 황정근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Date 2020.03.05  by 황정근

로펌의 변호사 아닌 선거법 전문가의 잘못된 자문을 받고 행위하여도 유죄

● 대형로펌의 선거법 전문가(고문)의 자문을 받고 행위 한 경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 2007년 2월 8일에 신설된 조문이다. 이를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Date 2020.02.11  by 관리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와 등록무효사유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

Date 2020.02.07  by 황정근

호별방문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죄의 관계

호별방문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관계(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

Date 2020.02.04  by 황정근

선거사무원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소극)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Date 2020.01.09  by 황정근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 원칙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 2. 예외1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단서).3. 예외2공..

Date 2020.01.06  by 황정근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 ‘누리소통방’(SNS) 공유와 선거운동-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

Date 2019.12.30  by 황정근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10년

●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의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부정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

Date 2019.12.0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