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요약이다.

-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 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함(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2)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결정).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함(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결정)

3)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임

4)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47조 제1),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9조 제2).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정당 가입 및 정당의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함.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1. 대법원판결의 요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1,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선고한 판결임

 

대법원판결은 요컨대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임

 

2. 문언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판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문언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 이외의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52)이나 다른 법률(정당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직원 제출 시 당연히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일반법리(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에 반함

- 대법원판결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제한 문구가 있음을 애써 외면하였음

 

현행법 해석론으로서는 공무원이 사퇴시한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여전히,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 이외의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 취급하여야 함

 

3. 대법원판결의 몇 가지 문제점

 

만약 대법원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앞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함

 

(1) 공무원이 파면·면직·해임 등의 중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에 의하면 중징계ㅔ 대상 공무원은 사직원 수리 불가능)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중징계 절차를 벗어나게 됨

 

-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예비후보자등록까지 하고 에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나아가 일찌감치 국회의원 선거 2-3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을 수 있게 됨

 

(2) 탄핵의결이 된 공무원이 탄핵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탄핵심판절차를 벗어나게 됨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고위공무원(예컨대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법 제134조 제2에 의하면 사직서 수리가 법률상 불가능한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시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면탈할 수 있게 됨

 

-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무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 선거 2-3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을 수 있게 됨

 

(3) 사직서 수리시까지는 공무원 급여를 지급받는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4) 일반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취임하면 공무원 신분이 이중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일반공무원 자격은 국회의원 당선시 또는 취임시 중 어느 시기에 자동 상실되는지, 법적 혼란이 발생함

 

(5) 일반공무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의 겸직금지 규정(국회법 제29조 제1)과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 취임 전날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러한 편법까지 등장하게 됨

 

(6) 대법원은 무리하게 헌법적인 판단을 하였음

 

- 만약 극단적인 사례로, 인사권자가 정치적 이유로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사직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위헌 여부와 같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임

 

- 대법원판결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대신한 것이나 진배없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4-29

조회수1,6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선거구 획정안이 11월 13일까지 통과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위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 2/3 의결로 1차례 비토할 수 있다.다시 10일 내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보내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

Date 2015.10.05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일정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2016. 3. 14. 재외선..

Date 2015.10.02  by 황정근

선거전략에 대한 과신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의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355면. 

Date 2015.09.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

충북교육감 사건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53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

Date 2015.09.11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Date 2015.09.07  by 황정근

[선거법]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종섭 행자부장관 건배사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헤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

Date 2015.08.26  by 황정근

[칼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액을 공개하자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구 '지역대표성' 살리는 법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

Date 2015.08.1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