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아래는 대법원 보도자료 요약이다.
-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함(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 참조)
2)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547 결정).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함(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결정)
3)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임
4)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9조 제2항).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정당 가입 및 정당의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함.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1. 대법원판결의 요지
○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선고한 판결임
○ 대법원판결은 요컨대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임
2. 문언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판결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문언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 이외의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제52조)’이나 ▲‘다른 법률(정당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사직원 제출 시 당연히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일반법리(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반함
- 대법원판결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제한 문구가 있음을 애써 외면하였음
○ 현행법 해석론으로서는 공무원이 사퇴시한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여전히,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 이외의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 취급하여야 함
3. 대법원판결의 몇 가지 문제점
○ 만약 대법원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앞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함
(1) 공무원이 파면·면직·해임 등의 중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에 의하면 중징계ㅔ 대상 공무원은 사직원 수리 불가능)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중징계 절차를 벗어나게 됨
-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예비후보자등록까지 하고 에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나아가 일찌감치 국회의원 선거 2-3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을 수 있게 됨
(2) 탄핵의결이 된 공무원이 탄핵심판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함으로써 탄핵심판절차를 벗어나게 됨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고위공무원(예컨대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직서 수리가 법률상 불가능한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시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면탈할 수 있게 됨
-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무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 선거 2-3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바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을 수 있게 됨
(3) 사직서 수리시까지는 공무원 급여를 지급받는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4) 일반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취임하면 공무원 신분이 이중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일반공무원 자격은 국회의원 당선시 또는 취임시 중 어느 시기에 자동 상실되는지, 법적 혼란이 발생함
(5) 일반공무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의 겸직금지 규정(국회법 제29조 제1항)과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 취임 전날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러한 편법까지 등장하게 됨
(6) 대법원은 무리하게 헌법적인 판단을 하였음
- 만약 극단적인 사례로, 인사권자가 정치적 이유로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사직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위헌 여부와 같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3항을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임
- 대법원판결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대신한 것이나 진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