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60조의3 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8815 판결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당내경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소정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더 나아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의경우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견해(=적극설),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할 수 있다.

2014. 4. 25.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답은, 소극설의 입장에서,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165 판결은 적극설을 취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당원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라 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만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당원에게도 그 자격을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당원일 수도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단지 우연한 결과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100%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경선운동방법은 오히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은 문언 그 자체로 단순히 당내경선이라고만 규정하지 않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이라고 분명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2항이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별도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상, 책임당원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100% 일반유권자 상대의 단순 전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작정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09

조회수1,5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선거법] 권선택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서론부분)

상고이유 개진에 앞서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설립 및 그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으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죄 내지 사전선거운동죄로, 그 사단법인의 회비 수령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Date 2016.08.27  by 황정근

[선거법]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과 ‘이익’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재산상 이익’이란 같은 조항에 규정된 금전·물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이익 중에서 사회일반의 상식과 관행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재산적인 욕망이나 수요를 충족시키는 유형적 이익, 즉 기부행위 ..

Date 2016.07.20  by 황정근

[미국대법원 판결] 총인구 기준 선거구는 합헌이다.

친구공개 나만보기 편한친구공개 질문자관심글로 저장하기`유권자 수`(voter-population)가 아니라 `전체 인구 수`(total-population numbers)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1인 1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6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우리나라도 유권자수가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참고로,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

Date 2016.04.29  by 황정근

[칼럼] 좋은 후보, 나쁜 후보 - 정치인은 미래설계사 (문화일보 2016년 3월 31일자 기고문)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

Date 2016.03.31  by 황정근

제20대 총선 공천과 선거법

http://www.황정근.com/ab-lawyer_column_v-36

Date 2016.03.25  by 황정근

[정당법 판례해설] 정당원이 공무원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판례해설]정당의 당원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 정당법 및 국가공부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3346 판결 황정근 변호사   피고인 배모 대위는 2007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당원이었는데 2008년 육군장교로 임관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탈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군..

Date 2016.03.09  by 황정근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판시사항】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

Date 2016.03.03  by 황정근

양당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거법의 규제, 철폐해야 - 박민

현재의 양당 구도가 정착된 데는 1958년 도입된 선거법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1934년 개정된 제국주의 일본의 보통선거법을 모방한 당시 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원과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1956년 5월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 후보가 그해 11월 진보당을 결성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은 제3세력의 등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신진세력의 정..

Date 2016.02.22  by 황정근

사전선거운동죄 외국 입법례

1. 개관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하여 선거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국가는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으며, 그밖에..

Date 2016.02.1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변호사 황정근  지난 11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이었으..

Date 2015.12.16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