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 고향투표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4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전남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59명이다. 경북은 2703,929명 대 6266,724,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2014103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점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2:1 기준을 관철하면 3명을 뽑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광대한 면적의 6개 군()에서 1명을 뽑는 경우도 생긴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재판관 3인 반대의견의 논거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식의 주민등록과 한국식의 가족관계등록을 적절히 혼합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바로 고향투표제’(비거주 등록선거인 제도) 도입 방안이다. 유권자가 주민등록지 외의 등록기준지·출생지 중에서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등록한 유권자는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하자는 것이다. 몇 개의 이웃 시·군을 강제로 합치지 말고, 인구가 남아도는 대도시에서 선거인구가 모자라는 지방으로 꿔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착한 게리맨더링이다.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대도시의 낮은 투표율도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에 살지도 않는 해외교포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향투표제가 더 지역관련성이 높다.

고향투표제 하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획정 이전에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구··군에 비거주선거인등록을 한 사람도 등록선거인으로서 선거권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자는 현행 2유형(주민등록자 + 국내거소신고인)에서 3유형(거주선거인 + 등록선거인 + 국내거소신고인)이 된다. 이 셋을 합친 선거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평등선거 원칙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관철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어차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선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투표제 실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ICT의 발전이 법률·제도를 바꿀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내고 우회로를 닦는 것이 상상력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조회수1,5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선거구 획정안이 11월 13일까지 통과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위헌 위법 사유가 있으면 국회 정개특위는 재적 2/3 의결로 1차례 비토할 수 있다.다시 10일 내에 획정위가 획정안을 보내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그러면 11월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

Date 2015.10.05  by 황정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주요일정

2015. 10. 13.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 송부.2015. 11. 13.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2015. 12. 15.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작.2015. 12. 31. 헌법재판소 선거구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 시한.2016. 1. 14. 공무원 등 사직 시한(비례대표 출마자는 2016 3/14).2016. 1. 14.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금지.2016. 2.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2016. 3. 14. 재외선..

Date 2015.10.02  by 황정근

선거전략에 대한 과신

우수하고 잘 짜인 선거 전략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책사들이 수립한 선거 전략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기본은 후보 자신의 삶과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의 운과 맞아떨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다.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 355면. 

Date 2015.09.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

충북교육감 사건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개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553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등 단양군 및 제천시 소재 학교 및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

Date 2015.09.11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

[양주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재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Date 2015.09.07  by 황정근

[선거법]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종섭 행자부장관 건배사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2.13.>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Date 2015.08.28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헤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사건]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현직 구청장인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개월 전에 구청의 자동동보시스템을 통해 소속 공무원 910명에게 자신이 저서를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거기에 저자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위반(..

Date 2015.08.26  by 황정근

[칼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액을 공개하자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와 엘리트의 어원이 같은 이유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Date 2015.08.12  by 황정근

[칼럼] 선거구 '지역대표성' 살리는 법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

Date 2015.08.12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