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칼럼] 고향투표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4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전남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190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59명이다. 경북은 2703,929명 대 6266,724,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경기는 1,233만명 대 586만명이다.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20141030일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 점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2:1 기준을 관철하면 3명을 뽑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광대한 면적의 6개 군()에서 1명을 뽑는 경우도 생긴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재판관 3인 반대의견의 논거다. 지역 대표성 확보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식의 주민등록과 한국식의 가족관계등록을 적절히 혼합하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바로 고향투표제’(비거주 등록선거인 제도) 도입 방안이다. 유권자가 주민등록지 외의 등록기준지·출생지 중에서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등록한 유권자는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하자는 것이다. 몇 개의 이웃 시·군을 강제로 합치지 말고, 인구가 남아도는 대도시에서 선거인구가 모자라는 지방으로 꿔주자는 것이다. 일종의 착한 게리맨더링이다.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대도시의 낮은 투표율도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에 살지도 않는 해외교포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향투표제가 더 지역관련성이 높다.

고향투표제 하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획정 이전에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지 구··군에 비거주선거인등록을 한 사람도 등록선거인으로서 선거권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자는 현행 2유형(주민등록자 + 국내거소신고인)에서 3유형(거주선거인 + 등록선거인 + 국내거소신고인)이 된다. 이 셋을 합친 선거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평등선거 원칙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도 관철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어차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선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투표제 실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하다. ICT의 발전이 법률·제도를 바꿀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아내고 우회로를 닦는 것이 상상력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조회수1,4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개념 정리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선거운동인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설..

Date 2018.07.15  by 황정근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18개월 전 2018년 10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시한 : 13개월 전 2019년 3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국회의 선거구 획정 : 선거일 전 1년 2019년 4월 15일(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1-2..

Date 2018.07.06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

Date 2018.05.28  by 황정근

금품 무상대여에서 추징액은 금융이익 상당액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7.5.1.(273),652]【판시사항】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판결요지】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

Date 2018.05.22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호 위반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

Date 2018.05.22  by 황정근

[선거법 판례해설]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소정의 금품 제공 ‘지시’ 죄에서 지시란 상하관계나 지휘감독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 판시사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

Date 2017.03.27  by 관리자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항소심 첫 무죄 -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강승수 구미시의원 사건)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Date 2016.12.02  by 황정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애서 허위사실

Date 2016.11.09  by 황정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Date 2016.08.31  by 황정근

[선거법]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새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1. ‘선거운동’의 의미, 2.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그 활동이 유사기관설치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

Date 2016.08.27  by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