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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당시에는 금지규정만 있었고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제85조 제1항의 ‘공무원 지위이용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죄(이하 “본죄”라 한다)가 신설되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선거범죄이다.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까지 하면 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제85조 제2항의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5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한다.
본죄는 결국 공무원이 선거운동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낮은 단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본죄에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요소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본죄가 성립할는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실무 사례가 좀 더 축적되어야 한다.
처벌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서인지 처벌 사례가 별로 없다.
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하면 본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헌재 2004헌나1), 임기제 6급 육아지원센터장이 직원들에게 특정정당 경선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교부한 사례(서울고법 2017. 11. 1 선고 2017노2472 판결)가 있다.
근자에 행정부처에서 특정정당의 전문위원에게 정책공약을 만들어주었다고 하여 선관위로부터 본죄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선거 후 6개월인데, 본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제268조 제3항).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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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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